Korea Q&A
외국인가입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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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3. 7.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
||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8개국) |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독일 미국 캐나다(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
벨리즈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급여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출국) ∙ 해외송금 신청시 해외송금신청서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 시각이 10:30~24:00 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터미널 2의 경우 11:00~24:00)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원화 지급 불가)
☞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 제출 필요
☞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시~18시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임시운영 2023.12.01.~2023.12.31. : 인천공항 제 1터미널 1층 입국장 D 8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F카운터 앞 /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 / 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근거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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