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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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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비해 매우 큰 보상 범위를 갖고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길 권장합니다.


◇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


◇ 종합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의 종류로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 책임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혹시 모를 사고 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 2천만 원으로,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배상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2천만 원을 넘는 상대 차량의 손해 배상 금액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대인배상Ⅱ”로 보상 범위는 무제한입니다. 사고 시“형사 책임”과“민사 책임”이 발생하는데 “민사 책임”은 종합보험을 통해 운전자의 귀책 없이 처리됩니다. “형사 책임”의 경우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 처벌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고, 책임보험에 비해 매우 큰 보상 범위를 갖고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길 권장합니다.


◇ 종합보험 VS 책임보험

 구분

 종합보험

 책임보험

  가입여부

  임의 가입

 의무 가입

  보상대상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내용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 무한보상 / 사별로 일부 유한보상 존재(예:3억)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3억 등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 등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 상기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에서 발췌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동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 손해보험협회공시실(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product/carGuarante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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