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2025-05-27

등록외국인입니다. 본국에 몇 개월간 다녀오려고 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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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

 (1).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 (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2).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3).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4).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5).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 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 허가 신청

 ❍ (원칙) 위 면제 대상 중(1)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 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예외)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 허가 최장 부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 투자 장기 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 기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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