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체류기간 만료일이 1주일 남았습니다. 만료 전에 방문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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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F-4 자격은 재외동포(F-4) 거소 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분류로 신청)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F-1-7~ F-1-9, F-1-11~F-1-13, F-1-15, F-1-71~F-1-72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영주(F-5), 기타(G-1)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기간 만료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시간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단, 체류기간 만료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 전자민원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 제외)
- 처리시간 : 일반사항 10일, 조사 필요사항 2개월
· (주의)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등록증 또는 거소증에 연장된 기간을 수기 입력하세요.
전자민원 신청을 희망하시면 먼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안내해 드린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전자민원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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