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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회사에서 퇴사하여 구직 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 범위가 줄어들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빨리 취업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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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세대합가 기준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족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고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39호 서식)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 주의사항 :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본인의 소득 및 재산수준, 피부양자수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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