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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

  • 최고관리자 2025-05-27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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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은행 : 외국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 수취인

 ∙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홈페이지(kmrs.kdic.or.kr) 신청(*모바일 신청 불가)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대리 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온라인신청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안내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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