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2025-05-27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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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기취업(C-4)
② 교수(E-1)~특정활동(E-7)
③ 연수취업(E-8)
④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
*제외: E-9, H-2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급 요건 :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청구 시점: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만 12개월 경과 후 3년 이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근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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