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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3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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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해야 하고 법이 정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없습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서면통지 의무는 없음) 만약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미준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야 합니다.
ㅇ 사직서에 사인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후2시~5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제 운영, 상담문의 T.02-222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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