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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7:03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3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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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결재)하면 사직서상의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2015. 11. 6.)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직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일정한 기간급으로 임금을 정기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해지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 하지 않으면 최소한 1개월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할 경우,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1~E7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 새로운 회사로 이직 또는 구직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이직동의서를 받아 출입국에 제출해야합니다.

 □ E9, E-10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동의, 근로계약만료,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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