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본국에 2달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신청서 제출 시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했는데 유효한가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4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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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ㅇ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일시적인 약정에 의한 계속근로기간 제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탈, 무단결근 등의 분쟁방지를 위해 휴가로 본국에 다녀올때는 사업주가 휴가기간을 승인하였다는 휴가신청서 사본 또는 입증자료(문자, 이메일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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