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2025.05.27 17:05

11개월 근무 후 체류기간연장 신청 후 허가를 기다리느라고 2주일간 일을 쉬고 다시 11개월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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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앞뒤의 근로기간과 2주일의 대기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ㅇ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계획이라면 미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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