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2025.05.27 17:05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2,060,7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본급은 19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5 취업
  • 22
    0

□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할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ㅇ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됩니다. 다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 준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영 등

 ㅇ 연장 ·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연도별 산입비율과 범위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