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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7:06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처럼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6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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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ㅇ 퇴직공제제도란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0년 5월기준, 1일 6,200원이 적립됩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이며 정규직,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유족분들은 꼭 퇴직공제금 조회하시기 바립니다. 

 ㅇ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가 출국, 타업종취업, 새로운사업시작, 부상/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국내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없는 경우, 여권 및 출국항공권 사본 첨부) 현재 출국 상태로 더 이상 국내(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향후 건설업에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한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여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할 수 있는 국내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전화(T.1666-1133),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지사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

□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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