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외국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7 취업
-
35
0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이 구분됩니다.
당연적용(의무가입) |
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
적용제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그 외 체류자격 |
※ D-7~D-9 체류자격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 임의가입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입(E-9, H-2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ㅇ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 내지 26일로 산정되므로 대략 7.5개월 가량 근무 시 180일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ㅇ F-2, F-5, F-6 을 제외한 체류자격은 근로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되지 않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그 다음날부터 가입됩니다.
ㅇ 실업급여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와 약속한 임의가입자격 외국인은 근로시작 후 가입여부를 반드시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025.05.27
- 다음글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처럼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2025.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