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2025.05.27 17:07

외국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7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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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이 구분됩니다.

  당연적용(의무가입)

 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적용제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 외 체류자격


※  D-7~D-9 체류자격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 임의가입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입(E-9, H-2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ㅇ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 내지 26일로 산정되므로 대략 7.5개월 가량 근무 시 180일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ㅇ F-2, F-5, F-6 을 제외한 체류자격은 근로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되지 않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그 다음날부터 가입됩니다. 
 ㅇ 실업급여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와 약속한 임의가입자격 외국인은 근로시작 후 가입여부를 반드시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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