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8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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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체류자격의 외국인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단기취업(C-4) ②교수(E-1)~특정활동(E-7) ③계절근로(E-8) ④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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