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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고관리자 7일 전 2025.05.27 17:08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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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외국인은 F-2, F-5, F-6, D-7, D-8, D-9 체류자격 소지자입니다. F-6는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없어도 가능하며 나머지 체류자격은 납부이력이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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