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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최고관리자 2025-07-14 교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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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0~5세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보 |
지원 부서 |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국공립, 서울형, 민간 등 어린이집 이용 외국국적 0~5세 아동(등록 외국인) |
지원 연령 |
0세~5세 |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통해 100%결제 (실 결제는 50%) |
지원 제외 |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비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 교육료 지원 정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아동(등록 외국인) |
3세(2021.1.1.~2022.2.28.) ~ 5세(2019.1.1.~2019.12.31.) |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 교육청 지원금 지급 |
1. 외국인(거소)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중단 3. 해외체류 31일 초과 시 자격중지 4.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받고있는 유아 |
1.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신청 누락 시 소급지원 불가 2.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지원불가 |
서울특별시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
||
대상연령 |
국공립 어린이집 |
민간 가정 어린이집 |
0세 |
270,000원 |
270,000원 |
1세 |
237,500원 |
237,500원 |
2세 |
197,000원 |
197,000원 |
3세 |
140,000원 |
249,150원 |
4세 |
140,000원 |
238,650원 |
5세 |
140,000원 |
238,650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치원 교육료 지원금 |
|||
대상연령 |
구분 |
국공립 |
사립 |
3세 (21.1.1.~22.2.28.) ~ 5세 (19.1.1.~19.12.31.) |
유아학비 |
100,000 |
280,000 |
방과후과정비 |
50,000 |
70,000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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