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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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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0~5세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보

 지원 부서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국공립서울형민간 등

어린이집 이용 외국국적 0~5세 아동(등록 외국인)

 지원 연령

 0~5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통해 100%결제 (실 결제는 50%)

 지원 제외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 제외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교육료 지원 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아동(등록 외국인)

 3(2021.1.1.~2022.2.28.) ~ 5(2019.1.1.~2019.12.31.)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 교육청 지원금 지급

    1. 외국인(거소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중단

3. 해외체류 31일 초과 시 자격중지

4.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받고있는 유아

    1.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신청 누락 시 소급지원 불가

2.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지원불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대상연령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0

 270,000

 270,000

 1

 237,500

 237,500

 2

 197,000

 197,000

 3

 140,000

 249,150

 4

 140,000

 238,650

 5

 140,000

 238,65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교육료 지원금

 대상연령

 구분

 국공립

 사립

 3

(21.1.1.~22.2.28.)

~

5

(19.1.1.~19.12.31.)

 유아학비

 100,000

 280,000

 방과후과정비

 50,000

 70,000


※ 자세한 사항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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