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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Q&A

2025-08-0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 김형곤 2025-08-03 취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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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D-2-1~4, D-2-6~8)

- (체류기간 기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 ·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어학연수(D-4-1·7)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허가제한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외

- 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2)에 해당하는 활동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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