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Q&A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 김형곤 2025-08-03 취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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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1~4, D-2-6~8)
- (체류기간 기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전문학사 , 학사 1~2년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학사 3~4년, 석·박사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중급2 과정 이상 |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어학연수(D-4-1·7)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어학연수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 허가제한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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