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